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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매의 두 번째 조건은 “칼표 담배가 피우고 싶다.” 총독부의 양(洋)담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로 조선에서는 구할 수 없는 ‘칼표’를 구하러 멍텅이는 압록강 건너 만주 안동현까지 ‘천리 행보’에 나선다
- 192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는 재정 독립을 목표로 새로운 세금 도입. 담배와 술 관련 간접세가 주요한 역할
- 1921년 연초전매령 공포: 연초 생산과 판매 독점, 수입 독점
- 양담배를 구하는 일은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. (‘칼표’, ‘청지연’, ‘홍지연’ 등은 기생들이 즐겨 피우던 양담배)
- 실제 사례: 1923년 평양의 한 기생이 안동현에서 칼표 담배 12갑 밀반입 시도. 전매령 위반으로 당시 월급쟁이 2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벌금 100원 부과된 사건이 화제